간질 및 ADHD로 약물치료 중인 환아의 부모에게 추적검사로 시행하고 청구한 K-CBCL, CONNERS, SNAP-Ⅳ 인정여부 | 메디잇

-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의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되어있음. - 동 건(남/10세)은 간질 및 ADHD 진단 하에 약물치료 중인 환아로, 충동-과잉행동 등 환아 증상에 해당되는 항목에 부모로 하여금 표시하게 하는 검사자 체크형 검사인 K-CBCL, CONNERS, SNAP-Ⅳ 검사(현행 수가 항목에 등재되어 있지 않음)를 시행하고 급여항목인 너701라(7)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기타)- 청소년자기행동평가척도(YSR)×1회, 너701라(9)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기타)-기타×2회를 청구하였으나 검사시행의 타당성 및 기결정고시(고시 제2007-139호, 2008.1.1.시행)외 등의 사유로 심사 조정된 사례임. - 의사 소견서 상 간질 치료중인 환자는 경련뿐만 아니라 동반질환으로 정신, 심리적인 장애가 생길 수 있어 필요한 경우 추적검사가 요구된다는 이의가 제기되어 상기 검사시행의 타당성과 수가산정여부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제출된 진료기록 및 전문가 의견을 참조할 때, 3년전(2009년) 이미 간질 및 ADHD를 진단 받고 약물치료중인 환아의 부모에게 ADHD와 타 질환과의 감별진단을 위하여 진단 초기에 시행하는 K-CBCL검사를 추적검사로 시행함은 타당하지 않으며, SNAP-4와 CONNERS검사는 유사한 검사척도로 상기 검사가 모두 시행되어야 할 사유가 불충분함. - 또한, 현행 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 항목에 규정되지 아니한 검사(CONNERS, SNAP-Ⅳ)의 시행 및 비용 청구는 타당하지 않음. - 따라서 간질 및 ADHD로 약물치료 중인 환아의 부모에게 추적검사로 시행하고 청구한 K-CBCL, CONNERS, SNAP-Ⅳ 검사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불인정). - 다만, 상기 검사항목 중 진단적 유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검사에 대하여는 관련 학회 등을 통하여 보험급여 등재신청 절차를 거치도록 해당 요양기관에 안내키로 함. ※ 예일-브라운 강박증상척도 등 인정기준(고시 제2007-139호, 2008.1.1.시행) - 예일-브라운 강박증상척도 (YBOCS),Modusley강박증상척도(MOCI),Pauda증상질문지(Pauda Inventory), 가족기능평가 Family Functioning Test, 이화자폐아동행동발달평가도구Ewha checklist for Autistic children(E-CLAC)는 너701라(9)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기타-기타)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2013-7차(2013.07.31.)로 심의사례 공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