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역 참조, 대동맥판막성형술(자178다)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 메디잇
- 심의대상 대동맥판막성형술은 표준적으로 인용되는 전문분야 교과서 및 국제적인 가이드라인(ACC/AHA)에 의하면, 대동맥 판막에 대한 수술치료는 중증 대동맥폐쇄부전에서는 ①증상(호흡곤란, 흉통 등)이 발생하거나 ②좌심실 구혈률(Ejection Fraction)이 50%미만이거나 ③좌심실이 심하게 확장된 경우 등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중증 대동맥협착증에서는 ①증상(호흡곤란, 흉통 등)이 있거나 ②좌심실 기능이상이 동반되거나 ③대동맥류나 대동맥근부 확장이 관찰되는 경우 등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 해당기관에서 ‘대동맥판막성형술(자178다)’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26사례에 대하여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등을 검토하여 의학적 타당성을 심의한 결과, 수술치료의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18사례는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그 외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8사례에 대하여는 자료보완 등을 통해 추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함.
- 아 래 -
* 요양급여 인정(18사례)
- 대동맥 박리증(Type A)으로 수술적응증에 해당되는 사례: 1번, 3번, 4번, 14번, 19번
- 중등증의 대동맥판폐쇄부전에 중증 승모판폐쇄부전이 동반되고 상행대동맥이 심하게 확장되어 수술적응증에 해당되는 사례: 5번
- Marfan 증후군에서 대동맥근부가 심하게 확장되어 수술적응증에 해당되는 사례: 7번, 16번
- 만성 중증 대동맥판폐쇄부전 또는 중증 대동맥판협착증에 증상이 동반되어 수술적응증에 해당되는 사례: 10번, 12번, 13번, 17번, 20번, 21번
- 상행대동맥 동맥류에 관상동맥우회로조성술이 필요한 경우로 수술적응증에 해당되는 사례: 11번
- 경증~중등증의 대동맥판협착증에 중증 승모판협착증이 동반되어 수술적응증에 해당되는 사례: 15번
- 만성 중증 또는 중등증의 대동맥판폐쇄부전에 대동맥근부가 심하게 확장되어 수술적응증에 해당되는 사례: 22번, 23번
* 자료보완 후 재심의 예정(8사례)
- 2번, 6번, 8번, 9번, 18번, 24번, 25번, 26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