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내반변형 상병 등에 시행된 자30-1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 및 관절경하 시술(반월상연골봉합술, 사 | 메디잇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내반 변형 등 상병에 자30-1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과 관절경하 시술(반월상연골봉합술, 사지관절절제술)을 동시에 실시한 사례들로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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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례(여/53세): 무릎관절증 등 상병에 자30-1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 자82-1 반월상연골봉합술이 청구되어 1차 심사시 내반변형 소견 확인되지 않아 자30-1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이 심사 조정된 사례임.
제출된 영상자료 참조, 퇴행성 관절변화(osteoarthritic change) 및 5도 이상의 내반슬 기형(varus deformity)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내측개방성절골술은 불인정함.
B사례(남/71세): 내측반달연골의 이상, 아래다리 내반변형 등 상병에 자30-1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 자82-1 반월상연골봉합술, 자70나 사지관절절제술이 청구되어 1차 심사시 자30-1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 자82-1 반월상연골봉합술이 심사조정된 동 사례는 스캐노그램(scanogram) 등 객관적인 영상자료 등을 통하여 5도 이상의 내반변형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내측개방성절골술은 불인정함.
아울러, 동시에 실시한 반월상연골봉합술(repair of meniscus)은 연령 71세로 이미 퇴행성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환자에게는 의학적 타당성이 없는 시술로 판단되므로 불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