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수술 시행 시 마취목적으로 다종 실시한 바24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의 수가산정 방법에 대하여 | 메디잇
○ 최근, 하지 수술시에 마취목적으로 수종의 신경차단술을 실시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그 수가산정방법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마취목적 및 동통환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실시한 신경차단술의 수가산정방법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함.
- 다 음 -
- 하지 수술시 마취 목적으로 2종 이상의 신경차단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신경차단술은 소정금액의 100%를 산정하고, 제2의 신경차단술 부터는 소정금액의 50%를 산정하되 하지의 신경분포를 감안하여 최대 4종 이내로 산정함.
다만, 주신경에서 세분된 분지신경 차단을 주신경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 신경차단에 따른 효과를 고려하여 주 신경차단술의 소정금액만 산정키로 함.
(예: Saphenous N/B과 동시에 Articular branch block of Saphenous nerve)
- 발목 및 발목아래에 실시하는 신경차단술은 ‘복재신경 및 복재신경관절지차단술의 수기료 산정방법(고시 제2011-124호, 2011.11.1. 시행)’과 동일하게 적용함.
○ 아울러, 하지수술시 마취 목적으로 시행되는 신경차단술에 대하여 항목신설(재분류)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연구결과에 따라서 동 수가산정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며 각 사례는 아래와 같이 심의결정함.
- 아 래 -
A사례: 내측 반달연골의 양동이손잡이찢김 상병에 반월판 연골절제술을 실시하면서 좌골신경, 폐쇄신경, 대퇴신경 및 외측대퇴피신경 4종의 신경차단술을 실시한 동 사례는 주된 신경차단술인 좌골신경차단술은 바24파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좌골신경 소정금액의 100%, 나머지 3종의 신경차단술은 각각 해당 소정금액의 50%를 인정함.(총 250% 인정)
B사례: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상병에 관혈적사지골절정복술을 실시하면서 좌골신경 및 대퇴신경 2종의 신경차단술을 실시한 동 사례는 바24파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좌골신경 100%, 바24거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대퇴신경 50%를 인정함.(총 150% 인정)
C사례: 발목 및 발의 결절종 상병에 갱그리온 적출술을 실시하면서 좌골신경 및 대퇴신경 2종의 신경차단술을 실시한 동 사례는 병변의 위치 등을 참조하여 상근심사위원이 적의처리키로 함.
※ 상근심사위원 적의 처리결과(2013.7.12.)
갱그리온은 대개 joint ligament나 tendon sheath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joint까지 dissection 해야 할 경우는 마취목적의 신경차단이 필요하므로 수술부위의 긴 절개선 등 참조, 바24파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좌골신경 100%, 바24거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대퇴신경 50%를 인정함.(총 150% 인정)
※ 복재신경 및 복재신경관절지차단술의 수기료 산정방법(고시 제2011-124호)
복재신경(Saphenous Nerve) 및 복재신경관절지(Articular Branch of Saphenous Nerve)는 대퇴신경에서 분지되는 말초지신경(Peripheral Branch Nerve)이므로 동 신경에 실시하는 신경차단술은 실시 부위에 따라 발목까지는 바24거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대퇴신경)소정점수의 50%, 발목아래는 바24거 소정점수의 25%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