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견갑하근 건의 부분 파열에 실시한 봉합술 인정 여부 | 메디잇
○ 견갑하근(subscapularis), 극상근(supraspinatus) 건의 부분파열에 대한 복원술을 실시한 사례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심사기준 설정을 논의한 결과,
- 별도의 인정기준 마련보다는 MRI상 건파열이 확인되거나, 관절경상 견갑하근건 부착부위 족문(footprint)이 노출된 경우 등 영상자료를 통하여 복원술을 요할 정도의 견갑하근 건 파열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서 사례별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바,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결정함.
- 아 래 -
A사례(남/59세): 우측 견관절 회전근 개 파열, 견봉하 충돌증후군, 견관절 유착성 관절증, 견봉하 점액낭염 등 상병 하에 자93-1나(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일차봉합술) 청구되어 1차 심사시 자93-1가 견봉성형술로 심사조정 되어 심판청구된 동 사례는 제출된 영상자료 참조, 견갑하근 건 파열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각함.
B사례(여/79세): 우측 견관절 회전근 개 파열, 상완이두건관절순복합체 파열, 견봉하 충돌증후군 등 상병 하에 자93-1나(2)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근 및 건성형이 동반된 경우) 청구되어 1차 심사시 자70나 사지관절절제술(견관절)로 심사조정되어 심판청구된 사례임.
제출된 영상자료 참조, 2개의 회전근 개(견갑하근 건, 극상근 건) 파열에 대하여 복원술을 실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자93-1나(2)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근 및 건성형이 동반된 경우)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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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3.3.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문구수정
○ 2014.2.20. 개최한 정형외과전문심사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견갑하근 건의 부분 파열에 실시한 봉합술 인정여부”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2013.6.28. 정형외과전문심사위원회의, 2013.7.8.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 결정사항 중 문구해석과 관련하여 견갑하근 건 파열이 확인되면 복원술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복원술을 요할 정도’라는 명시적인 표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바, 해당 문구를 삽입하여 문구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