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과 동시 시행한 외향비갑개골절술인정여부 | 메디잇

가. 부의배경 -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과 동시 산정된 외향비갑개골절술은 시야 확보를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별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지역분과 결정사항에 따라 사례별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산심사 전문가점검에서는 메시지 처리를 하고 있음. - 그러나 메시지 처리된 명세서가 지표심사 및 전문심사 건으로 나뉘어 심사처리 되다보니 지표심사건의 경우는 인정되고, 심사직원에게 분배되는 전문심사건의 경우에는 인정 또는 조정되는 등 달리 심사되고 있는바, 심사의 일관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과 동시에 실시한 외향비갑개골절술을 수술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별도 비용을 불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심사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심사지침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부의함. 나.논의결과및 사유 ○ 자102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은 기구를 이용하여 하비갑개의 전방부위, 전하방부위의 골부분을 노출시켜 하비갑개 골을 제거하는 시술법이며, 한편 자101-1 외향비갑개골절술은 비갑개를 내측화시켜 비갑개를 외향으로 골절시키는 시술법임. ○ 자102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과 자101-1 외향비갑개골절술이 동시 산정되어 논의한 결과, 두 시술 과정을 참조할 때 자102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 소정점수에는 비갑개의 내측 및 외측 골절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자102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과 동시 산정된 자101-1 외향비갑개골절술은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