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대의 기타질환, 후두의 부종 상병에 다빈도 실시된 나758-1 후두미세진동검사법(Stroboscopy) 인정여부 (부산지원) | 메디잇
가. 부의배경
- 해당 요양기관들은 후두미세진동검사법(Stroboscopy) 다빈도 실시기관들로서 초진환자에게 성대의 기타질환, 후두의 부종 상병 하에 후두미세진동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동 검사에 대한 심사사례 및 심사기준이 없어 심사에 어려움이 있는바, 후두미세진동검사가 필요한 구체적 심사사례들을 공유하여 심사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부의함.
나.논의결과및 사유
○ 자758-1 후두미세진동검사법(Stroboscopy)은 성대파형, 성대대칭, 성대진폭, 성대진동수 등 성대진동 특성을 확인하여 후두점막의 이상 등을 진단하는 검사법으로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1. 적응증
가. 후두결절 및 후두폴립
나. 후두양성질환
다. 후두악성질환
라. 기능성음성장애
마. 후두마비
바. 성대 내 낭종
사. 후두경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의심되는 경우
2. 인정횟수
진단 및 치료경과 확인 목적으로 최대 월2회 3개월까지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