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고막염 상병에 수회 산정한 고막소작술 인정여부 (대구지원) | 메디잇

가. 부의배경 - 해당 요양기관은 만성 고막염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고막소작술을 치료기간 중 수회 실시하는 경향인바, 고막소작술이 필요한 구체적 심사사례들에 대하여 공유하여 적응증, 인정횟수 등 심사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부의함. 나. 논의결과 및 사유 ○ 고막소작술(Cautery of Tympanic Membrane)은 육아성 고막염으로 고막에 고착된 육아조직을 치유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시술로서 통상 주2회 정도 실시하는 처치임. ○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인 시술은 섬유화(fibrosis) 유발가능성이 있으며, 고막소작술을 여러 차례 실시하였음에도 치료효과가 없거나 재발시에는 다른 치료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 2회만 인정하되, 치료기간 중 최대 2개월만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