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113 전부비강근본수술과 동시 산정한 자95 비용적출술 인정여부(대구지원) | 메디잇
가. 부의배경
- 현행 내시경하 부비강수술과 동시에 실시한 비용적출술의 수가산정방법을 살펴보면, 자113주 전부비강근본수술(내시경하)과 동시 시술의 경우는 부수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수술로 보아 비용적출술 비용은 별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고(1997.5.16. 이비인후과분위), 자117-1주 전두동, 사골동, 상악동근본수술(내시경하)과 동시 시술의 경우는 제2의 수술로 보아 자95 비용적출술 50%를 인정하고 있으며(2008.7.17. 창원지원지역분위), 자114주 상악동사골동근본수술(내시경하)과 동시 시술의 경우는 자95 비용적출술 50%를 인정토록 고시되어 있음(고시 제2000-73호).
- 이와 같이 동일한 비용적출술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부비강내 수술 부위에 따라 부수적인 수술 또는 제2의 수술로 보아 비용을 달리 산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술소요시간 및 출혈의 위험성 등을 감안했을 때 타 부비강수술에 비하여 고난이도 시술인 내시경하 전부비강수술 비용(자113주 100%)이 타 부비강수술 비용(자114주 또는 자117-1주 100%+자95나주 50%)보다 적어지는 불합리한 면이 있는바, 내시경하 부비강수술과 동시에 실시한 비용적출술의 수가산정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부의함.
나.논의결과 및 사유
○ ‘내시경하 부비강수술과 동시에 실시한 비용적출술’ 은 현행 인정기준에 의하면, 자113주 전부비강근본수술(내시경하)과 동시 시술의 경우는 부수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수술로 보아 재발성, 다발성의 경우 외에는 비용적출술 비용을 별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고(1997.5.16.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자117-1주 전두동, 사골동, 상악동근본수술(내시경하)과 동시 시술의 경우는 제2의 수술로 보아 자95나주 비용적출술(내시경하) 소정점수의 50%를 인정하고 있으며(2008.7.17.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자114 상악동사골동근본수술과 동시에 시행한 경우는 자95 비용적출술 소정점수의 50%를 인정하고 있음(고시 제2000-73호, 2000.12.30.)
○ 상기 수가산정방법에 따를 경우, 동일한 시술(Polypectomy)을 하였음에도‘부비강내 수술 부위’에 따라 수가산정방법이 달리 적용되며,‘내시경하 부비강수술과 비용(polyp)을 동시에 제거하는 경우’타 부비강수술에 비해 고난이도 시술인 자113주 전부비강근본수술(내시경하)의 상대가치점수가 오히려 적어지는 불합리한 면이 있음.
○ 이는 1997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 당시에는 수술 난이도에 따라 전부비강근본수술의 상대가치점수가 가장 높게 책정되어 있었으나, 최근 내시경하 수술이 보편화되어 내시경수술을 포함한 부비강수술을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전부비강근본수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타 부비강수술의 상대가치점수가 월등히 상향 조정됨에 따라 발생한 사안임.
○ 따라서, 수술의 난이도, 소요시간, 타 부비강수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자113주 전부비강근본수술(내시경하)과 동시에 비용(polyp)을 적출한 경우에는 자113주 전부비강근본수술(내시경하)×100%, 자95나주 비용적출술(내시경하)×50%를 산정토록 함.
○ 아울러, 자113 전부비강근본수술은 CT 등 수술 전 방사선 촬영에서 병변이 확인되어 전두동, 사골동, 상악동 등 전부비강을 동시에 시술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함.
※ 1997.5.16. 이비인후과위원회 결정내용은 삭제키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