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 외래 「위장염 및 대장염」 추구관리 상병전산심사 기준(안)에 대하여 (전산심사개발부 질의) | 메디잇

가. 부의배경 2010.7.30. 접수분부터 의과 외래 종합병원 이하에 대하여 “위장염 및 대장염” 상병전산심사 개시 후 2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최근 진료내역을 재분석하여 청구 형태변화 등을 반영한 점검 기준의 보완 및 추가된 항목에 대한 전산심사 기준(안)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부의함. 나. 논의결과 및 사유 ○ 의과 외래「위장염 및 대장염」분야 상병전산심사 대상인 수가(외래환자 진찰료 등 370항목), 약제(전신마취제 등 청구 전체약제), 치료재료 (봉합사 등 42개 항목군)에 대한 전산심사 기준(안)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식약처 의약품 허가사항, 심사지침 등에 따라 검토되었으므로 전산심사 기준(안)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