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 외래 「정상임신의 관리」 추구관리 상병전산심사 기준(안)에 대하여 (전산심사개발부 질의) | 메디잇
가. 부의배경
2008.3.1. 접수분부터 종합병원, 병ㆍ의원급 외래 「정상임신의 관리」분야 상병전산심사 조정 개시 후 5년이 경과, 1차 추구관리 적용 후 2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최근 진료내역을 재분석하여 청구 형태 변화 등을 반영한 점검 기준의 보완을 위한 전산심사 기준(안)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부의함.
나.논의결과 및 사유
○ 의과 외래「정상임신의 관리」분야 상병전산심사 대상인 수가(외래환자 진찰료 등 372항목), 약제(전신마취제 등 청구 전체약제), 치료재료 (electrode 등 29개 항목군)에 대한 전산심사 기준(안)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식약처 의약품 허가사항, 심사지침 등에 따라 검토되었으므로 전산심사 기준(안)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