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수술로 판단되는 경우의 심사조정범위에 대하여 | 메디잇
가. 심의배경
- 심사부서에서 의학적 타당성 여부에 따른 수술료 심사시 수술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타 진료비용(중환자실입원료, 치료재료 등)에 대한 심사조정범위에 대해 질의함.
나.논의결과 및 결과
(2013.10.7. 추가사항)
※‘해당 수술료’란 본 수술과 이에 수반하여 청구되는 수술(예: 척추고정술시 동반 청구되는 골편절채술(자-31), 개심술의 경우 인공심폐순환(자-189), 국소관류(자-191) 등을 포함)을 의미함.
(최종안)
- 심사기준 및 진료내역 등 참조 시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수술로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수술료’와 ‘치료재료’ 및 ‘마취료(마취약제 포함)’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해당 수술료’라 함은 본 수술과 본 수술에 수반하여 시행되는 일련의 시술 및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함.
- 또한, 해당수술의 인정기준(적응증)이나 수술 중 사용한 특정 치료재료의 인정기준(적응증)에 해당하지 않으나 수진자의 상태 및 진료내역 상 수술치료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특정 치료재료를 이용한) 수술료와 치료재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되 마취료는 요양급여로 인정함이 타당함.
- 따라서, 요양급여비용 심사 시 동 원칙을 적용하여 수술료 등의 인정여부를 정하되 추가적인 검토사안 발생시는 사례별로 인정여부를 심의키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