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노인성 눈꺼풀피부늘어짐’ 및 ‘경도의 퇴행성 안검하수증’ 상병에 실시한 ‘안검하수증수술-근절제술’ 인정여부(3사례) | 메디잇

가. 부의배경 - 현행 고시는 노화과정에서 생기는 퇴행성 안검하수증 및 안검의 피부이완증(피부늘어짐)의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야 장애(정면 주시 사진 상 눈꺼풀 피부나 안검이 동공을 침범하는 경우)를 동반하여 이를 교정하기 위한 수술을 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고시 제2009-96호). - 그러나, 노인성 눈꺼풀피부늘어짐 및 경도의 퇴행성 안검하수증 상병에 근부위까지 절개하지 않는 교정술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달리 산정 가능한 수가가 없어 자529나 안검하수증수술-근절제술로 청구하고 있는바, 노인성 눈꺼풀피부늘어짐 및 경도의 퇴행성 안검하수증 상병에 실시한 자529나 안검하수증수술-근절제술 인정여부 및 별도의 교정술 수가 분류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부의함. 나.논의결과 및 사유 ○ 노인성 눈꺼풀피부늘어짐(blepharchalasis) 및 경도의 퇴행성 안검하수증(blepharoptosis) 상병으로 교정술을 실시하는 경우 현행 안검하수증 관련 급여기준(고시 제2009-96호, 2009.6.1.시행)에 따라 정면 주시 사진 상 눈꺼풀 피부나 안검이 동공을 침범하여 이를 교정하기 위한 수술을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대상으로 인정하되, 근부위까지 절개하여 교정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자529 안검하수증수술(Surgery for Blepharoptosis)을 산정하고, 단순 피부절제만으로 교정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자528나 안검내반증수술-광범위(Surgery for Entropion)를 산정함. ○ 이 경우, 안검하수증수술을 하면서 이중안검(쌍꺼풀)을 만드는 행위는 안검하수증수술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안검하수증수술 비용 이외에 별도 비용을 징수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