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수술시 ‘자191(국소관류)’로 인정 가능한 시술방법에 대하여 (심사4부 질의) | 메디잇

가. 심의배경 - ’13.12.12.(목) 심사2실 심사4부에서 개최한 심장수술 관련 흉부외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중‘국소관류 시술방법 및 시술방법별 인정여부’의 회의결과에 대하여 심의 의뢰함. ※ 참석자 4인 : 흉부외과 전문심사위원 2인(조건현, 강경훈), 외부전문가 2인(박영환, 오상세) 나.논의및결과 ○ 국소관류는 개심수술시 심장정지 기간 동안 ‘심근’또는‘다른 장기’의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며, 여러 가지 방법 중 ‘자191(국소관류)’로 인정 가능한 시술방법에 대해 심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함. - 아 래 - A방법 (체외순환시에 대동맥 차단 후 cardioplegic cath를 통해 심정지액 주입으로 심장을 정지시키는 방법)과 C방법(흉?복부 대동맥 치환술시에 대동맥의 주요분지를 재 접합하여야 하는 경우에 복부장기 보호를 위해 cardioplegic circuit을 이용하여 관류를 시행하는 방법)은 자191(국소관류)로 인정하며, B방법(심장마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심정지액 주입 대신에 심실세동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자191(국소관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구분 방 법 결과 A 체외순환시에 대동맥차단 후 cardioplegic catheter를 통해 심정지액을 주입하여 심장을 정지시키는 방법 국소관류 인정 B 심장마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심정지액 주입 대신에 심실세동기(교류전기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방법 국소관류 불인정 C 흉복부대동맥 치환술시 대동맥의 주요 분지를 재접합하여야 하는 경우에 복부장기보호를 위하여 대동맥 차단기간 중 cardioplegic circuit을 이용하여 관류를 시행하는 방법 국소관류 인정 B 심장마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심정지액 주입 대신에 심실세동기(교류전기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방법 국소관류 불인정 C 흉복부대동맥 치환술시 대동맥의 주요 분지를 재접합하여야 하는 경우에 복부장기보호를 위하여 대동맥 차단기간 중 cardioplegic circuit을 이용하여 관류를 시행하는 방법 국소관류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