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역 참조, 두개골조기봉합교정수술 후 Distractor를 제거하면서 두개골고정에 사용한 치료재료 인정여부 | 메디잇
- 동 건은 (A-J사례) 두개골유합증(Craniosynostosis) 등 상병으로 ‘자34다(2) 두개골성형술-두개골조기봉합교정’
시행 후 Distractor를 제거하면서 Distraction으로 넓혀진 gap에 다수의 흡수성 plate와 screw(plate: 6~18개, screw: 24~80개)를
사용하여 고정하는 수술을 시행한 건으로 두개골조기봉합교정수술 후 Distractor를 제거하면서 두개골고정에 사용한 흡수성
plate와 screw등 관련 치료재료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함.
- 해당 기관의 경우, 두개골조기봉합교정 1 ~ 2 개월 후 Distractor system을 제거하면 신연된 머리피부와 연조직에 의해서 머리뼈가
원상으로 복구되려는 힘으로 인해 쉽게 머리뼈 모양이 변형되는 불안정한 상태가 초래되게 되며, 고정화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Distractor system이 있는 부위의 염증 가능성과 흉터 및 연부조직의 생성 가능성 등의 사유로 일부 환아에게 Distractor system을
제거하면서 흡수성 고정판에 의한 교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소견임.
-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에 따르면, 수술 후 단순 X선 검사(Plain X-ray) 등을 통해 골 형성(osteogenesis) 여부를 확인하면서 고정화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약 2 ~ 4개월 후 Distractor system을 제거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골 형성이 되고 유합이 되며 안정화
되므로, 정상적인 골형성으로 인해 안정화가 된 경우에는 고정술이 필요치 않다는 의견임.
다만, 경막 결함(Dural defect)등의 사유로 뼈(bone)가 생성되지 않거나 안정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수술의 시기가 당겨져
두개골의 고정(fixation)이 필요한 경우와 심한 창상감염(wound infection), 뇌척수액 누수(CSF leakage) 등으로 재고정이 필요한
경우 등 조기에 Distractor system를 제거하여야 하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두개골 고정술이 필요할 수 있으나
Distraction으로 넓혀진 gap을 고정하는 통상적인(routinely) 재수술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임.
- 또한, 두개골의 불안정성과 고정부위의 창상 감염 등을 미리 예상하여 다수의 환자에게 흡수성 plate와 screw를 사용하며
고정술을 시행하는 것은 타당한 진료라고 볼 수 없으며, 두개골유합이 없는 소두증(Microcephaly) 등에 과다하게 두개골신연을
한 후 두개내강이 차지 않아 두개골이 원상으로 복구되려는 불안정성을 막기 위해 고정을 시행하는 것도 타당하지 아니함.
- 따라서, 각 사례는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상근심사위원이 적의처리 하기로 함.
※ 상근심사위원 적의 처리 결과(2014.1.23.)
▶ A사례(남/3세11개월), B사례(여/2세9개월), C사례(여/4세11개월), D사례(여/1세10개월), E사례(여/7개월), F사례(여/3개월),
G사례(여/2세3개월), H사례(남/1세7개월), I사례(남/3세1개월), J사례(여/3세1개월)
: 동 사례(A~J사례)는 ‘두개골 조기봉합교정술’을 시행하고 약 2 ~ 4개월 후 Distractor를 제거하면서 흡수성 고정재료를
사용하여 두개골을 고정하는 수술을 시행하고 ‘차97나 악골내고정용 금속제거술-소형금속판의 제거’2회(A~H사례)’, ‘자29다
골수염또는골농양수술-기타(N0023)' 1회(I~J사례)’및 ‘RESORB X PLATE(6 ~ 18개), RESORB X SCREW(24 ~ 80개)’를 청구한
사례임.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등을 참조하여 볼 때, A~J사례 모두 두개골의 불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뼈(bone)가
생성되지 않거나 안정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수술의 시기가 당겨져 두개골의 고정(fixation)이 필요한 경우와 창상감염(wound
infection)이나 뇌척수액 누수 등으로 재고정이 필요한 경우 등 흡수성 plate와 screw를 사용하여 고정하는 재수술을 시행하여야
할 타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Distractor제거 등에 대한 행위료는 인정하되, 고정술을 시행하는데 사용된 치료재료(흡수성
고정재료:RESORB X PLATE, RESORB X SCREW)는 인정하지 아니함.
=> 2014-2차(2014.2.28.) 심의사례 공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