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역 참조, 수차례(2회 이상) 시행한 두개골 조기봉합교정수술 및 관련 치료재료 인정여부 | 메디잇
- 동 사례(A-C사례)는 두개골유합증(Craniosynostosis) 및 아페르 증후군(Apert’s syndrome) 상병으로 동일 환자에게 Distractor
system을 이용한 두개골조기봉합교정술을 수차례(2회 이상) 시행한 사례로, 진료내역 참조하여 2차에 시행한‘두개골조기봉합
교정술’의 의학적 타당성여부와 수가산정방법에 대하여 심의함.
- 의사소견상 “두개골 확장술을 시행한 원인 질환의 재발이나, 두개골 확장술을 시행하고 나서 다시 머리 크기가 작아지거나 발달
지연이 있는 경우, 신연기에 의한 두개골확장 수술 후 낮아졌던 두개강내압이 다시 상승하는 경우 등에는 다시 두개골을 확장하는
추가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나,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2014. 1. 16.)에 따르면, ① 1차 두개골조기봉합교정술 후 두개골유합증이 재발하여 두개골유합증에서
기인하는 합병증의 발생 또는 악화 등이 있는 경우와 ② 키아리기형에서 소뇌의 척수강내로의 하강 및 하강으로 인한 2차적
합병증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는 의견임.
특히, 1-2회의 Lumbar puncture로 두개강내압(뇌압)을 측정하여 뇌압이 ‘높다’ 또는 ‘낮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신빙성이
부족하며, 신빙성이 결여된 측정 결과를 토대로 ‘두개골유합증이 없는 환아’에게 반복하여 추가수술을 시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 한편, ‘자34다(2) 두개골성형술-두개골조기봉합교정[복잡]’으로 청구하였으나 수술과정 및 행위정의 시술개요 등을 참조하여
볼 때 Suturectomy 후 DO system을 고정하는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은 ‘자34다(1) 두개골성형술-두개골조기봉합교정[단순]’에
해당됨.
- 이에, 수술기록지 및 영상자료 등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 결정함.
- 아 래 -
▶ A사례(남/1세3개월)
: 2012년 7월 Bicoronal craniosynostosis진단으로 1차 Expansion cranioplasty c distraction osteogenesis를 시행하고 2013년 8월
요추천자를 통한 뇌압 측정 후 2013년 9월 2차 Expansion cranioplasty c distraction osteogenesis를 시행한 사례임. 영상자료
등을 참조하여 볼 때, 1차 수술 전 영상에서는 Bicoronal craniosynostosis가 확인됨.
그러나, 2차 수술 전 영상에서는 1차 수술 이후 봉합선이 열려있는 상태로 두개골유합증(Craniosynostosis)이 확인되지 않고,
lambdoid suture가 일부 붙고 있는 것은 나이 등 참조하여 볼 때 정상발달 과정 중에 있다고 볼 것임.
또한, 일련의 수술과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유합으로 인한 두개안면골 변형 등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로 볼 수 없으며,
1회의 요추천자를 통한 두개강내압(뇌압) 측정결과를 근거로 시행한 동 수술은 의학적으로 타당한 진료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2차로 시행한‘자34다(2) 두개골성형술-두개골조기봉합교정[복잡]’및 동 수술에 사용된 치료재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불인정).
▶ B사례(여/8개월)
: 2013년 1월 Apert’s syndrome 상병으로 1차 Expansion cranioplasty c distraction osteogenesis를 시행하고 2013년 9월
Bicoronal craniosynostosis s/p expansion cranioplasty진단으로 2차 Expansion cranioplasty c distraction osteogenesis를
시행한 사례임.
영상자료 등을 참조하여 볼 때, 2차 수술 전 영상에서 두개골유합증(Craniosynostosis) 및 유합으로 인한 전두부의 비대칭이
확인되므로 2차에 시행한 수술 및 치료재료는 인정키로 함.
다만, 수술과정 및 행위정의 시술개요 등을 참조하여 청구한 자34다(2) 두개골성형술-두개골조기봉합교정[복잡](N0345)’은
‘자34다(1) 두개골성형술-두개골조기봉합교정[단순](N0344)'로 인정함.
▶ C사례(여/3세9개월)
: 2012년 7월 Microcephalic craniosynostosis상병으로 1차 Expansion cranioplasty c distraction osteogenesis를 시행하고 2013년
9월 Microcephalic craniosynostosis상병으로 2차 Expansion cranioplasty c distraction osteogenesis를 시행한 사례임.
영상자료 등을 참조하여 볼 때, 1차 수술 전 영상에서 두개골유합증(Craniosynostosis)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2차 수술 전
영상에서도 두개골유합증(Craniosynostosis)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두개골 조기봉합교정수술의 적응증에 해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자34다(2) 두개골성형술-두개골조기봉합교정[복잡]’및 동 수술에 사용된 치료재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불인정).
=> 2014-2차(2014.2.28.) 심의사례 공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