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역 참조, 두개골조기봉합교정수술 및 관련 치료재료 인정여부 | 메디잇
- 동 건은 Microcephalic craniosynostosis(A~C사례), Rt. coronal craniosynostosis(D사례), Sagittal craniosynostosis(E사례)
상병으로 ‘두개골성형술-두개골조기봉합교정’을 시행한 사례로,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두개골조기봉합교정술’의 의학적
타당성여부와 수가산정방법에 대하여 심의함.
- 관련학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에 따르면, 두개골조기봉합교정 수술의 적응증은 일차적으로는 두개골조기봉합이 명백하게
있으면서(두개골조기봉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기봉합을 미리 예상하여 수술하는 경우는 타당하지 아니함), 이차적으로는
조기유합으로 인한 기능적인 문제(두개내압상승, 정신지체 등)가 있거나 안면의 비대칭성이나 두개골의 좌, 우 차이 등 두개안면골
변형이 심하여 심미적인 문제(aesthetic problem) 등을 동반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 한편, ‘자34다(2) 두개골성형술-두개골조기봉합교정[복잡]’으로 청구하였으나, 수술과정 및 행위정의 시술개요 등을 참조하여
볼 때 Suturectomy 후 DO system을 고정하는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은 ‘자34다(1) 두개골성형술-두개골조기봉합교정[단순]’에
해당됨.
- 따라서, 각 사례는 수술기록지 및 영상자료 등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 결정함.
▶ A사례(남/2세3개월), B사례(남/10개월)
: Microcephalic craniosynostosis상병으로 Expansion cranioplasty c distraction osteogenesis를 시행한 사례로 영상자료를
참조하여 볼 때, A-B사례 모두 두개골봉합선이 열려 있어 두개골유합증(craniosynostosis)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뇌의 위축
(brain atrophy)에 의한 소두증으로 판단됨.
교과서 및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두개골유합증(craniosynostosis)이 없는 소두증(Microcephaly)의 경우에는 두개골 조기봉합교정
수술의 적응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34다(2) 두개골성형술-두개골조기봉합교정[복잡]’및 동 수술에 사용된 치료재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불인정).
▶ C사례(여/2세)
: Microcephalic craniosynostosis상병으로 Expansion cranioplasty c distraction osteogenesis를 시행한 사례로 영상자료를
참조하여 볼 때, 두개골의 명백한 유합은 없으나 일부 유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나이 등 참조하여 볼 때 자연적인
경과에 있는 유합으로 정상발달과정 중에 있으며, 후두부 비대칭적 형상(occipital asymmetrical form)이 보이나 이는 두개골
유합증(craniosynostosis)으로 인한 현상이 아닌 자세성 주형(positional molding)으로 판단됨.
교과서 및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두개골유합이 없는 사두증(plagiocephaly)의 경우 투구(helmet)를 사용할 수도 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개선되며 수술적 치료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의견임.
따라서,‘자34다(2) 두개골성형술-두개골조기봉합교정[복잡]’및 동 수술에 사용된 치료재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불인정).
▶ D사례(여/4개월)
: Rt. coronal craniosynostosis상병으로 Expansion cranioplasty c distraction osteogenesis를 시행하고 ‘자34다(2) 두개골
성형술-두개골조기봉합교정[복잡](N0345)’을 청구하였음.
영상자료를 참조하여 볼 때, 우측의 관상봉합(coronal suture)이 닫혀 있음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수술은 인정하되, 1개의
봉합선에 대하여 distraction osteogenesis 시행하였으므로 수술료는‘자34다(1) 두개골성형술-두개골조기봉합교정[단순]’으로
인정함.
▶ E사례(남/1세5개월)
: Sagittal craniosynostosis상병으로 Expansion cranioplasty c distraction osteogenesis를 시행한 사례로, 영상자료를 참조하여
볼 때 시상봉합(sagittal suture)이 일부 닫혀 있음이 확인되므로 동 사례의 시술은 인정하되, DO System을 사용하여 distraction
osteogenesis 시행하였으므로 수기료는 ‘자34다(2) 두개골성형술-두개골조기봉합교정[복잡](N0345)’을‘자34다(1)두개골성형술-
두개골조기봉합교정[단순]'으로 인정함.
=> 2014-2차(2014.2.28.) 심의사례 공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