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골조기봉합이 확인되지 아니한 소두증’에 시행한 두개골조기봉합교정수술 및 관련 치료재료 인정여부 | 메디잇
- ‘두개골 조기유합증’은 두개골 봉합선(suture)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유합됨으로써 두개골의 성장과 발육에 이상을 초래하는 질환
이며, ‘두개골성형술-두개골조기봉합교정’중 ‘두개골 연장술, 신연술(Distraction osteogenesis)’은 유합된 병적 봉합선을
절개하고 절개부위에 기구를 고정시켜 매일 일정 간격으로 봉합선을 벌려주게 되면 벌어진 사이로 골형성이 되면서 두개골의 부피
성장이 가능하게 하는 수술방법으로, 두개봉합선의 비정상적 조기유합으로 인해 기능적인 문제(두개내압 상승, 정신지체 등)가
있는 경우와 안면의 비대칭성이나 두개골의 좌, 우 차이 등 두개안면골 변형이 있는 경우 등 수술치료의 적응증에 한하여 요양급여
하고 있음.
- 동 사례(A-I사례)는‘두개골조기유합증이 확인되지 아니한 소두증’등에 ‘두개골조기봉합교정수술(자34다)’을 시행하여 심사
조정된 사례로, 해당기관에서는 “머리뼈의 확장에 의해서 뇌가 쉽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뇌성장을 유도하고,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다면 수술적 시도가 필요함.” 등의 사유로 이의신청이 제기된 바, 해당 수술료 및 관련
치료재료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함.
-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2014. 1. 16.)에 따르면, ‘소두증(Microcephaly)’과 ‘두개골유합증(Craniosynostosis)’은 각각 병인이
다른 별개의 질환이므로 ‘두개골유합증이 확인되지 아니한(없는) 소두증’ 환아에게 ‘유합이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또는
‘봉합선의 유합을 보이지 않았으나’소두증 환아에게 두개골 유합의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여 ‘두개골성형술-두개골조기봉합교정’
을 시행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한 진료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임.
- 따라서, 각 사례는 수술기록지 및 영상자료 등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 결정함.
- 아 래 -
▶ A사례(남/1세2개월), B사례(여/4개월), D사례(여/2세10개월), F사례(여/3개월), G사례(여/8개월)
: 영상자료를 참조하여 볼 때 ① A, B, D, F, G사례 모두 두개골유합증(craniosynostosis)이 확인되지 않고, ② B, F사례의 두개골
(후두부, 관상선) 함몰 증상은 소두증(Microcephaly)으로 뇌의 크기가 작아 두개골이 마치 함몰되는 것과 같이 보여 지는
현상으로, 두개골유합증 진행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음.
또한, A, D사례에서 뇌압이 높아 수술하였다 하나, 특히 1-2회의 Lumbar puncture로 두개강내압(뇌압)을 측정하여 뇌압이
‘높다’또는 ‘낮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신빙성이 부족하며, 신빙성이 결여된 측정 결과를 토대로 두개골조기봉합교정술을
시행한 것은 정확한 진단 하에 시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A, B, D, F, G사례에서 시행된 ‘자34다(2) 두개골성형술-두개골조기봉합교정[복잡]’ 및 동 수술에 사용된 치료재료는
기각함(불인정).
▶ C사례(남/1세7개월)
: 동 사례는 Microcephalic craniosynostosis 진단 하에 Expansion cranioplasty c distraction osteogenesis을 시행하였음.
(2013.4.1.) 의사소견서에서 2013.2.13. 촬영한 CT에서는 유합을 보이지 않았으나, 2013.3.31. 수술 전 촬영한 CT에서는 유합이
일부 시작되고 있으므로 두개골조기봉합교정술의 적응증이 된다는 소견임.
그러나, 해당 환자의 나이(생후 1년 7개월)를 참조할 때 ‘일부 봉합선이 잘 보이지 않게 되고’있어 유합이 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두개골의 정상적인 유합과정에서 볼 수 있는 자연적인 경과에 있는 소견이며, 두개봉합선의 비정상적 조기유합으로 인한
기능적인 문제도 없으므로 수술적응증에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동 사례에서 시행된 ‘자34다(2) 두개골성형술-두개골조기봉합교정[복잡]’ 및 동 수술에 사용된 치료재료는 모두 기각함
(불인정).
▶ E사례(여/8개월)
: Microcephalic craniosynostosis 진단 하에 Expansion cranioplasty c distraction osteogenesis를 시행한 사례로 ‘2013년 3월
27일 CT영상에서 두개골유합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2013년 4월 5일 수두증 진단 하에 션트수술을 시행하였고 5월 12일에 촬영한
영상에서 양측 관상봉합선의 유합이 확인되었으며, 시상 봉합선과 후두부봉합선도 옅어지고 있어 션트 후 두개골조기유합 진행’을
사유로 수술하였다는 소견임.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에 따르면, 동 사례의 경우 션트 수술 38일 후 두개골봉합이 일부 좁아져 있음은 확인되나, 두개봉합선의
비정상적 조기유합으로 인해 기능적인 문제 또는 두개안면골 변형이 있는 경우 등 수술치료의 적응증에 해당되는 소견이 없으므로
동 사례에서 시행된 ‘자34다(2) 두개골성형술-두개골조기봉합교정[복잡]’ 및 동 수술에 사용된 치료재료는 모두 기각함(불인정).
▶ H사례(남/1세2개월)
: Microcephalic craniosynostosis 진단 하에 Expansion cranioplasty c distraction osteogenesis를 시행한 사례로 1차 심사 시
제출한 영상(2012.10.17.촬영)에서는 두개골조기유합증(Craniosynostosis)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의신청 시 추가 제출한 영상
(2013.4.5.촬영)에서는 시상봉합 조기유합증(sagittal craniosynostosis)이 확인되므로 인정함.
다만, 자34다(2) 두개골성형술-두개골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