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역 참조, 대동맥판막성형술(자178다)의 의학적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총 38사례)(심사4부, 명세서심사, 상급종합병원)(의료급여심사부, | 메디잇

가. 심의배경 - 해당 요양기관에서 비급여 치료재료(Rootcon)를 이용한 수술 시행 후 ‘자178다 판막성형술(대동맥판)’로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한 11건에 대하여 흉부외과분과위원회(2011.10.20., 11.24.)와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2011.10.31.,12.5.)에서 흉부외과 학회의 ‘시술방법 및 시술부위에 상관없이 카바수술용 재료를 사용하면 카바수술로 정의한다’고 회신한 의견에 따라 조-307(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에 해당되는 것으로 심의한 바 있으나 - 보건복지부에서 ’12.11.30. 제3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결과에 따라 카바수술의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폐지하고(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57호, ’12.12.1.시행), ’13.1.9.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과정 및 결정내용들을 감안하여 처리토록 통보(보험급여과-135호)함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자178다 판막성형술(대동맥판)’에 대하여 의학적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나. 논의결과및 사유 - 심의대상 대동맥판막성형술은 표준적으로 인용되는 전문분야 교과서 및 국제적인 가이드라인(ACC/AHA)에 의하면, 대동맥 판막에 대한 수술치료는 중증 대동맥판폐쇄부전에서는 ①증상(호흡곤란, 흉통 등)이 발생하거나 ②좌심실 구혈률(Ejection Fraction)이 50%미만이거나 ③좌심실이 심하게 확장된 경우 등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중증 대동맥판협착증에서는 ①증상(호흡곤란, 흉통 등)이 있거나 ②좌심실 기능이상이 동반되거나 ③대동맥류나 대동맥근부 확장이 관찰되는 경우 등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 해당기관에서 ‘대동맥판막성형술(자178다)’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38사례에 대하여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등을 검토하여 의학적 타당성을 심의한 결과, 수술치료의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21사례는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그 외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17사례에 대하여는 자료보완 등을 통해 추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함. - 아 래 - ? 요양급여 인정(21사례) - 만성 중증 대동맥판협착증에 증상이 동반되어 수술적응증에 해당되는 사례: 6번, 8번, 17번, 18번, 19번, 21번, 23번, 28번, 30번, 31번, 35번, 36번, 38번 - 상행대동맥질환에 중증 대동맥판폐쇄부전이 동반되어 수술적응증에 해당되는 사례: 3번 - 만성 중증 또는 중등증의 대동맥판폐쇄부전에 대동맥근부 또는 상행대동맥이 확장되어 수술적응증에 해당되는 사례: 13번 - 중증 대동맥판폐쇄부전에 이완기말 좌심실내경이 확장과 증상이 동반되어 수술적응증에 해당되는 사례: 15번 - 감염성 심내막염에 중등 대동맥판폐쇄부전이 동반되어 수술적응증에 해당되는 사례: 11번 - 대동맥 박리증(Type A)으로 수술적응증에 해당되는 사례: 12번, 14번, 37번 - 상행대동맥질환에 극심한 석회화를 동반한 대동맥판협착증으로 수술적응증에 해당되는 사례: 32번 ? 자료보완 후 재심의 예정(17사례) - 1번, 2번, 4번, 5번, 7번, 9번, 10번, 16번, 20번, 22번, 24번, 25번, 26번, 27번, 29번, 33번, 3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