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역 참조, 사지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 등 수술료와 동시 산정된 관절경 검사 인정여부(6사례) | 메디잇
가. 부의배경
- 동 사례들은 무릎 또는 발목 부위의 사지골절정복술, 십자인대성형술 등을 실시하고 일정기간 경과하여 healing된 후에 plate, screw 등의 금속을 제거하기위한 수술을 하면서 동시에 관절경검사를 실시한 건으로, 진료내역 참조, 사지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 근막절개하 이물제거술 등 수술료와 동시 산정된 관절경 검사 인정여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부의함.
나. 논의결과 및 결과
○ 사지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 등 수술료와 동시 산정된 관절경검사의 심사기준 설정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 별도의 인정기준 마련보다는 관절면 및 활막의 손상이 있는 경우, stiffness 등 객관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발목 관절에서 잠김 현상(locking), 원위경비인대결합이개(diastasis)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 선별적으로 인정하기로 함.
○ 따라서, 해당 사례에 대하여는 진료내역 및 수술기록 등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함.
- 아 래 -
- A사례(여/44세): 동 건은 2013년1월경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상병으로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Lt. knee)을 실시하였고, 12개월 후 자60-2다(1) 사지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전완골, 하퇴골-경골과 비골중 하나 및 나750 관절경검사를 청구한 사례임. 수술기록지상 ‘Arthroscopic Debridement’, ‘너덜거리는 연골부위 제거’ 등이 기록되어 있는바, arthroscopy 하면서 cartilage에 대한 시술이 이루어져 관절면 및 활막의 손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나750 관절경검사는 인정함.
- B사례(여/21세): 동 건은 2012년6월경 전십자인대의 파열 상병으로 십자인대성형술(Rt. knee)을 실시하였고, 19개월 후 자3가 피부 및 피하조직, 근육내 이물제거술-근막절개하 이물제거술 및 나750 관절경검사를 청구한 사례임. 이학적 검사상 ROM 130도 check되고 drawer test, Lachman test 모두 이상이 없으며, 관절경검사에도 특이 소견 관찰 및 시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서 수술 후 단순한 follow up을 위해 검사에 해당하므로 나750 관절경검사는 불인정함.
- C사례(여/23세): 동 건은 2012년1월경 전십자인대의 파열 상병으로 십자인대성형술(Lt. knee)을 실시하였고, 12개월 후 자60-2주 사지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골에 삽입한 금속핀이나 금속정 등을 근막절개 하에 간단히 제거한 경우 및 나750 관절경검사를 청구한 사례임. 이학적 검사상 특이 소견 없으며, 관절경검사에도 특이 소견 관찰 및 시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서 수술 후 단순한 follow up을 위해 검사에 해당하므로 나750 관절경검사는 불인정함.
- D사례(남/24세): 동 건은 2012년5월경 전십자인대의 파열 상병으로 십자인대성형술(Rt. knee)을 실시하였고, 20개월 후 자3가 피부 및 피하조직, 근육내 이물제거술-근막절개하 이물제거술 및 나750 관절경검사를 청구한 사례임. 이학적 검사상 drawer test, Lachman test, Macmurry test 모두 이상이 없으며, X-ray 검사상 특이소견 보이지 않고 stress view 상 건측에 비해 약 1mm의 side to side difference 관찰되는 정도로는 instability가 의심된다고 보기 곤란하며, 관절경검사에도 특이 소견 관찰 및 시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서 수술 후 단순한 follow up을 위해 검사에 해당하므로 나750 관절경검사는 불인정함.
- E사례(남/71세): 동 건은 2012년10월경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폐쇄성) 상병으로 관혈적 사지골절정복술(Rt. knee)을 실시하였고, 13개월 후 자60-2다(1) 사지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전완골, 하퇴골-경골과 비골중 하나 및 나750 관절경검사를 청구한 사례임. 수술기록지상 ‘Stiff knee’, ‘관절면 침범골절 확인 및 손상된 cartilage shaving 위해 관절경 검사 실시하였고 그 결과 cartilage 손상이 심함’ 등이 기록되어 있는바, arthroscopy 하면서 cartilage에 대한 시술이 이루어져 관절면 및 활막의 손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나750 관절경검사는 인정함.
- F사례(여/68세): 동 건은 2013년3월경 삼복사 골절, 발목(폐쇄성) 상병으로 관혈적 사지골절정복술(Rt. ankle)을 실시하였고, 9개월 후 자60-2다(2) 사지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전완골, 하퇴골-경비골 동시 및 나750 관절경검사를 청구한 사례임. 이학적 검사 및 관절경검사 상 특이 소견 관찰 및 시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서 수술 후 단순한 follow up을 위해 검사에 해당하므로 나750 관절경검사는 불인정함.
사. 공개여부: 외부공개
[2014-4차(2014.4.30.) 심의사례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