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자93-1나(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 개파열 복원술(일차봉합술) 및 관련 재료대(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 메디잇

가. 부의배경 - 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 개 파열복원술의 수가산정방법(심사지침, 2011.3.1. 시행)에 의하면, 동 시술은 견관절 손상의 종류 및 수술 방법이 다양하므로 병변의 상태 및 수술 기록 등을 참조하여 회전근 개 파열의 크기 및 복원술 개수 등에 따라 각각 견봉성형술, 일차봉합술, 근 및 건성형이 동반된 경우로 산정하고 있음. - 그리고,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된 치료재료비용 산정방법(고시 제2010-86호, 2010.11.1.시행)에 의하면, 이물제거술 및 추벽제거술, 부분활액막제거술 등 간단한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한 치료재료비용을 별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음. - 동 급여기준의 적용과 관련하여, 부산지원 소그룹별 전문가회의에서는 근육둘레띠증후군,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상병 하에 자93-1나(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일차봉합술)을 청구한 사례에 대하여 ‘labral 상태가 repair는 불필요하나 calcium deposit remove를 실시한 경우’로 판단하면서 이 경우 수가산정방법 및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한 치료재료비용 별도 인정여부에 대하여 질의한바, 이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부의함. 나.논의결과 및 사유 바. 심의결과 ○ 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 개 파열복원술의 수가산정방법(심사지침, 2011.3.1. 시행)에 의하면, 동 시술은 견관절 손상의 종류 및 수술 방법이 다양하므로 병변의 상태 및 수술 기록 등을 참조하여 회전근 개 파열의 크기 및 복원술 개수 등에 따라 각각 견봉성형술, 일차봉합술, 근 및 건성형이 동반된 경우로 산정하고 있음. ○ 그리고,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된 치료재료비용 산정방법(고시 제2010-86호, 2010.11.1.시행)에 의하면, 이물제거술 및 추벽제거술, 부분활액막제거술 등 간단한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한 치료재료비용을 별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음. ○ 동 급여기준의 적용과 관련하여, 부산지원 소그룹별 전문가회의에서는 근육둘레띠증후군,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상병 하에 자93-1나(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일차봉합술)을 청구한 사례에 대하여 ‘labral 상태가 repair는 불필요하나 calcium deposit remove를 실시한 경우’로 판단하면서 이 경우 수가산정방법 및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한 치료재료비용 별도 인정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여 논의함. ○ 관련 교과서에서는 견관절 회전근의 석회화 건염(Calcific Tendonitis) 대부분의 환자는 보존적 치료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악화되어 일상 활동의 지장이 많은 경우, 약 10%의 환자에서 수술적 제거술을 고려할 수 있으며, 관절경을 이용한 석회제거술을 통하여 정상 건의 큰 손상 없이 침착물의 제거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 ○ 따라서, 석회화 건염 환자에 대하여 관절경을 이용한 간단한 흡입을 통하여 석회제거술을 단독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자70나 사지관절절제술(견관절, 슬관절)에 준용하여 인정(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불인정)키로 하며, 부산지원 A?B사례는 기심사결과가 타당한 것으로 의결함. ○ 다만, 관련 진료기록부 및 수술 중 영상자료 등을 참조하여 견관절 회전근의 석회침착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복원술이 필요한 정도의 결손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로 인정함.(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도 별도 인정) 사. 공개여부: 외부공개 [2014-4차(2014.4.30.) 심의사례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