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악성신생물 상병으로 하지혈관(동·정맥) 양측에 실시한 초음파검사료 인정여부 및 수가 산정방법에 대하여(1사례)( 심사6부, 명세서심사, 상 | 메디잇
1) 부의배경
초음파검사는 산정특례 대상 중 등록암, 뇌혈관질환으로 수술시, 심장질환으로 수술시,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에 급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급여대상 관련 합병증으로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급여하고 있으며, 암이 재발되거나 타 부위로 전이되어 치료가 다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급여로 인정하고 있음.
또한 서로 인접된 부위에 초음파검사를 동시 시행한 경우 초음파검사 소정수가의 최대 150%까지 산정횟수는 1회로 적용하고 있으며, 사지관절에 초음파검사는 “편측” 수가로 양측에 병변이 있는 경우 해당 부위 초음파검사 소정점수의 150%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지혈관에 초음파검사는 “편측”에 해당하는 수가이나 양측에 대한 수가 산정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례별로 심사하고 있음.
위의 악성신생물 상병으로 하지혈관(동· 정맥)에 양측으로 시행한 초음파검사 인정여부 및 수가산정방법에 대하여 사례별로 논의하고자 함.
2) 논의및결과
○ 초음파검사는 보험급여과-2306호(‘13.9.27.)에 의하면 산정특례 대상 중 등록암, 뇌혈관질환으로 수술 시, 심장질환으로 수술시,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에 급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의 경우에도 산정특례 적용되며 급여대상 관련 합병증으로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급여함
- 동 건(남/69세)은 과거 ‘10.4월 ASO (Arterio Sclerosis Obliterans)로 stent 삽입하였고, '13.6월 타병원에서 EGC(cardia, T1bN0M0) 진단하에 Total Gastrectomy 수술함. 이후 '13.11.1. ileus로 내원하여 adhesiolysis(장유착박리술) 시행하고 양쪽 다리와 오른팔이 붓고 다리도 오른쪽이 더 심하여 ‘13.12.12. both lower extremities(artery & vein)에 혈관 초음파를 시행하고, 나-946나(1) 하지혈관(편측)-동맥(Atery) × 200%, 나-946나(2) 하지혈관(편측)-정맥(Vein) × 200%로 청구함. 이에 하지혈관 양측에 시행한 초음파검사 인정여부 및 수가 산정방법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 사지관절에 대한 초음파검사는 “편측” 수가로 동시에 양측으로 시행 시 양측 병변이 있는 경우에 인정하되, 해당 부위 초음파검사 소정점수의 150%를 산정함. 또한 서로 인접된 부위에 초음파검사를 동시 시행한 경우에는 주된 초음파검사는 소정점수의 100%, 제2의 초음파검사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양측에 시행한 사지혈관 초음파검사는 사지관절 초음파검사와 동일하게 심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됨에 따라 해당부위 초음파검사 소정점수의 150%로 산정하며, 서로 인접부위에 해당하는 동·정맥 초음파검사는 제2의 초음파검사로 초음파검사 소정점수의 50%×2로 산정하도록 함.
따라서 동 사례에 한하여 양측 하지혈관 동·정맥에 실시한 초음파검사는 나-946나(1) 하지혈관-동맥(편측) ×150%와 나-946나(2) 하지혈관-정맥(편측) 50%× 2 로 인정함.
[2014-7차(2014.7.31.) 심의사례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