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체부의 악성신생물 상병으로 하지혈관 양측에 실시한 초음파검사료 인정여부 및 수가 산정방법에 대하여(1사례)( 심사2부, 명세서심사, 종합병원 | 메디잇
1) 부의배경
○ 초음파검사는 산정특례 대상 중 등록암, 뇌혈관질환으로 수술시, 심장질환으로 수술시,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에 급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급여대상 관련 합병증으로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급여하고 있으며, 암이 재발되거나 타 부위로 전이되어 치료가 다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급여로 인정하고 있음.
또한 서로 인접된 부위에 초음파검사를 동시 시행한 경우 초음파검사 소정수가의 최대 150%까지 산정횟수는 1회로 적용하고 있으며, 사지관절에 초음파검사는 “편측” 수가로 양측에 병변이 있는 경우 해당 부위 초음파검사 소정점수의 150%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지혈관에 초음파검사는 “편측”에 해당하는 수가이나 양측에 대한 수가 산정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례별로 심사하고 있음.
동 건(여 ,57세) 췌장체부의 악성신생물 상병으로 하지혈관에 양측으로 시행한 초음파검사 인정여부 및 수가산정방법에 대하여 사례별로 논의하고자 함.
2) 논의및결과
○ 초음파검사는 보험급여과-2306호(‘13.9.27.)에 의하면 산정특례 대상 중 등록암, 뇌혈관질환으로 수술 시, 심장질환으로 수술시,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에 급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의 경우에도 산정특례 적용되며 급여대상 관련 합병증으로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급여함. 또한 사지관절에 대한 초음파검사는 “편측” 수가로 동시에 양측으로 시행 시 양측 병변이 있는 경우에 인정하되, 해당 부위 초음파검사 소정점수의 150%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건(여/57세)은 췌장체부의 악성신생물 진단하에 양측 하지혈관 정맥에 초음파검사를 시행하고, 나-946나(2) 하지혈관 초음파(편측)-정맥(Vein) X 200% 산정함. 하지혈관 양측에 시행한 초음파검사 인정여부 및 수가산정방법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 제출된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등 검토결과 Pancreatic cancer stage Ⅳ(T4N1M1) 환자로 입원 중 ‘13.11.23. both lower leg swelling 있어 DVT(deep vein thrombus) 의심하에 lower extremities femoral vein(양측)에 color doppler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동 사례의 초음파검사는 급여인정하며, 양측 사지혈관 초음파검사에 대한 수가는 사지관절 초음파검사와 동일하게 심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됨에 따라 해당부위 초음파검사 소정점수의 150%로 산정하여, 나-946나(2) 하지혈관-정맥(편측) × 150%로 인정함.
[2014-7차(2014.7.31.) 심의사례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