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신장질환 상병에 AVF(Arterio venous Fistula) 시술전 혈관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초음파검사 인정여부 및 수가 산정방 | 메디잇

1) 부의배경 ○ 초음파검사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13-144호, 13.10.1)「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거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V001)에 매1년마다 2회 요양급여함. 동 건(M/65세)은 만성 신장질환(V001) 상병으로 혈액투석중인 환자로 ‘13.11.5. 외래로 내원하여 AVF 고려중 혈관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양측 상지혈관(동맥·정맥)에 초음파검사를 각각 실시하고, 나946가(1) 동맥(Artery)-상지혈관 초음파(편측) × 150%, 나946가(2) 정맥(Vein)-상지혈관 초음파(편측) × 75%를 청구함. 진료내역 참조 동맥과 정맥 양측 상지혈관에 실시한 초음파검사 인정여부 및 수가산정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함. 2) 논의및결과 ○ 초음파검사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13-144호, 13.10.1)「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거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V001)에 매1년마다 2회 요양급여」하며,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제2장 검사료 산정지침(2) 대칭기관에 대한 양측검사를 하였을 때에도 “편측”이라는 표기가 없는 한 소정점수만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 혈관지도검사( Vascular Mapping)는 동정맥루 수술 전 가장 적합한 혈관 선택을 위해 초음파를 이용하여 혈관을 평가하고, 동정맥루 수술을 시행할 팔에 혈관 초음파검사를 시행하도록 하며, 수술에 적합한 혈관이 없는 경우 반대편 팔을 검사하도록 신의료기술 고시항목에서 기술하고 있음. - 동 건(M/65세)은 만성 신장질환(V001) 상병에 혈액투석중인 환자로 양측 상지혈관(동·정맥)에 초음파검사를 각각 실시하고, 나946가(1) 동맥-상지혈관 초음파(편측) × 150%, 나946가(2) 정맥-상지혈관 초음파(편측) × 75%를 청구하였음. 진료내역 참조 동·정맥 양측 상지혈관에 실시한 초음파검사 인정여부 및 수가 산정방법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동 사례는 CKD(chronic kidney disease) stage 5기 환자로 ‘13.11.2. 최초 혈액투석을 실시하였고, ’13.11.5. 혈액투석 당일 AVF 고려 중 혈관상태 확인을 위해 양측 사지혈관 동·정맥에 doppler sonography를 시행하고, ‘13.11.15. AV(Arteriovenostomy) Fistula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AVF 시술전 혈관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양측 사지혈관 동·정맥에 실시한 초음파검사는 혈관지도검사로 나946라(2) 혈관지도검사(Vascular Mapping) × 100%% 소정점수로 인정함. [2014-7차(2014.7.31.) 심의사례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