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치료가 필요한 뇌성마비, 발달장애 소아환자가 요양병원 입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메디잇
1) 부의배경
- 요양병원은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된 요양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의2)을 말하며,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은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자임(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 최근 재활치료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종별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는 해당 기관은 뇌성마비 등의 소아환자에 대하여 소아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 진료와 함께 전문재활치료만을 위한 장기입원진료를 하고 있는바, 요양병원 정액수가 산정에 따른 진료비용 상승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뇌성마비, 발달장애 등의 상병으로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소아환자가 요양병원 입원 대상 중‘주로 요양이 필요한 만성질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부의함.
2) 논의및결과
○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에서는 요양병원의 입원대상으로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외과적 수술 후 상해후의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서 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뇌성마비, 발달장애 등으로 전문재활치료만을 필요로 하는 소아환자의 경우, 상기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요양병원 입원대상 중 “요양을 필요로 하는 만성질환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되어 논의한 결과,
'뇌성마비‘는 진행성질환은 아니지만, “태아 혹은 유아의 뇌에 발생하는 비진행적 손상에 의한 운동 및 자세의 영구적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으로, 이로 인해 여명기간 동안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기능의 저하를 초래 시 시기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므로, 그런 의미에선 “만성질환자”에 해당한다 할 것임.
그러나, 만성질환자라 하여 반드시 입원진료가 필요한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로, 입원진료는 뇌성마비를 최초 진단하거나, 추후 새로운 증상(근력약화, 근경직의 증가, 욕창, 호흡곤란, 감염 등)이 나타난 경우 등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재활치료가 필요한 뇌성마비, 발달장애 소아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의 적정성여부”는 환자의 개별 증상이 다양하므로 환자의 증상, 기능회복 및 호전여부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판단키로 함.
[2014-8차(2014.8.29.) 심의사례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