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gh machine을 이용한 기침보조요법 후 청구한 사36 간헐적호흡치료 인정여부 및 사36 간헐적호흡치료 준용 산정의 타당성 여부 | 메디잇

1) 부의배경 - cough machine을 이용한 기침보조요법 후 청구한 사36 간헐적호흡치료 인정여부 및 사36 간헐적 호흡치료 준용 산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부의함. 2) 논의및결과 ○ Cough machine을 이용한 기침보조요법은 2006.4.19. 요양기관에서 신의료기술로 결정신청 되어 관련 부서의 검토결과에 따라 ‘사36 간헐적 호흡치료’로 준용하여 인정하여 왔음. ○ 동 건(여/74세)은 Parkinsonism으로 진단받은 환자로 2013.11.30. motor weakness로 뒤로 넘어지면서 L1, 2 compression fracture 발생하였고, 보존치료 도중 2013.12.24. 해당기관에 입원하여 2013.12.27. Partial hemilaminectomy T10-11-12(Lt) 실시함. 수술 후 pneumonia 및 pleural effusion이 지속되고 empyema 진단되어 pig tail drainage 실시하였고, L1, 2 compression fracture로 인해 착용한 척추보조기(TLSO)로 호흡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폐기능 검사결과[폐활량 supine: 1,030, PCF(peak cough flow) 200] 에서도 Lung function이 상당히 감소되어 있음. 이에 사129 호흡재활치료에 해당하는 흉곽 타진(chest percussion), 체위성 배액요법(postural drainage)만으로는 기도 분비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없어 추가적으로 cough machine을 이용한 기침보조요법을 실시하고 청구한 사36 간헐적 호흡치료는 인정함. ○ 한편, Cough machine을 이용한 ‘기침보조요법’은 준용하고자 하는 ‘사36 간헐적 호흡치료’와는 의사업무량, 행위정의가 다르고, 장비의 구조나 가격 면에서도 현저한 차이가 나는 등으로 ‘사-36’에 준용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수가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바, 관련 부서에 행위재분류를 건의키로 함. [2014-8차(2014.8.29.) 심의사례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