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등 상병으로 심혈관계질환이나 동맥경화성질환의 위험도 측정 목적으로 시행한 HS-CRP 검사 인정여부 및 수가산정방법 | 메디잇

○ ‘C-반응성단백검사(C-reactive protein, CRP)’는 감염, 자가면역질환 등 각종 염증성 질환의 염증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이나, 최근 검사방법의 발달로 인하여 낮은 농도의 CRP까지 측정할 수 있게 되어 심혈관계 질환이나 동맥 경화성 질환의 위험도 측정 목적으로 ‘고감도 C-반응성 단백검사(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HS CRP)'가 시행되고 있음. ○ 동 사례(남/46세)는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상병으로 2013년 12월 HS CRP검사를 시행하고「나224나 C-반응성단백(정량) (C2243)」를 청구하였으나, 상병 참조하여 심사조정 된 건으로 HS CRP검사 인정여부 및 수가산정방법에 대하여 심의함. ○ 유럽심장학회 2012년 가이드라인에서 ‘HS CRP검사’는 심혈관질환(cardio vascular disease, CVD)의 중등도(moderate) 위험수준을 보이는 환자에게 정확한 위험도 사정을 위해 사용되었으나, 정밀도의 부족, 특이성의 부족 등의 약점(weak point)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캐나다 심장혈관학회에서는 2009년도 가이드라인에서 중등도(Moderate) 위험 평가에 'HS CRP'검사를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2012년도 가이드라인에서는 중등도 위험 수준의 정규 평가 항목에서 제외하였음. 또한, 미국심장병학회 및 미국심장협회 2013년도 가이드라인에서도 LDL-C가 190mg/dL 이상인 경우와 190mg/dL미만인 경우의 40-75세의 당뇨병 환자는 ‘HS CRP 등의 추가검사 없이 약물치료를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지질강하제 투여를 결정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만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 등 HS CRP검사의 중요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음. ○ 동 사례는 LDL-C가 190mg/dL미만(165mg/dL)인 40-75세 범주 내에 있는 당뇨병 환자로 치료방향 결정에 추가검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HS CRP를 인정하지 아니함(이의신청 기각). ○ 한편, 관련 자료 검토 결과 ‘HS CRP’와 ‘CRP’검사는 측정물질(analyte)과 검사방법(면역비탁법, 면역혼탁법)은 동일하나, 검사목적(적응증)이 달라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동일 검사코드를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HS CRP검사에 대한 별도 코드 신설을 해당 부서에 요청키로 하며, 별도의 코드 신설 전까지는 「나224나 C-반응성단백(정량) (C2243)」으로 준용 산정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