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성 비염 등 상병에 Screening 목적으로 실시한 나712가(1) 기관지유발시험(비특이적 검사) 인정여부(심사3부, 명세서) | 메디잇

○ 해당 요양기관은 유사한 매커니즘에 의하여 발생하는 알레르기성 비염과 천식은 같이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이유로, 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비염 등 상병으로 내원한 다수 환자에게 같은 날 세 가지 검사[나715가 알레르겐피부반응검사(피부단자시험), 나601가 호흡기능검사-기본폐기능검사, 나712가(1) 기관지유발시험(비특이적)]를 동시에 실시하는 바, screening 목적으로 실시한 기관지유발검사의 의학적 타당성에 대하여 논의함. ○ 관련 교과서에 의하면, 기관지유발검사(brohchial provocation test)는 ‘천식에서 나타나는 비특이성 기관지과민반응(hyperreactivity)을 측정하는 검사로서, 임상적으로 천식의 진단이 의심되나 일반 폐기능 검사로 이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 시행한다.’고 언급하고 있고, ARIA(Allergic Rhinitis as Impact on Asthma) 가이드라인에서도 “Persistent allergic rhinitis가 있는 환자는 병력 청취나 흉부진찰을 통하여 천식의 유무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가능하거나 필요한 경우 bronchodilator 사용전후의 airway obstruction 여부의 확인을 통하여 asthma에 대한 evaluation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하면 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지속성(Persistent)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 환자의 천식 동반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병력청취, 이학적 검사, 폐기능검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관지유발검사는 천식을 의심할만한 증상(dyspnea, aspiration intolerance 등)이 있거나, 선행검사에서 기관지유발검사 시행의 필요성이 있거나, 천식의 병력 또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 등에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의견임. ○ 해당 사례(A~E사례)들은 상기도증상(nasal obstruction, rhinorrhea 등)을 주 증상으로 내원하였고, 천식을 의심할만한 진료내역(증상, 과거력, 가족력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알레르겐피부반응검사 및 폐기능검사를 실시한 당일 screening 목적으로 실시한 나712가(1) 기관지유발시험(비특이적)은 인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