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역 참조, 뇌의 악성신생물 상병에 다빈도 시행한 세기변조방사선치료 인정여부 | 메디잇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함. ○ 다414 세기변조방사선치료(Intensity modulated radiation therapy, IMRT)는 방사선 조사면에 대한 세기조절 능력을 이용하여 기존의 방사선 치료보다 정상조직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 종양에 더 집중된 치료를 통해 치료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치료방법으로, 현행 수가체계가 ‘1회당’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분할횟수가 많을수록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임. ○ 동 건은 뇌의 악성신생물 상병에 세기변조방사선치료를 20~30회 이상 분할하여 시행한 건으로 이의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하여 관련문헌, 학회의견 등을 참조하여 전문가자문회의(2015.3.24. 신경외과, 방사선종양학과)에서 논의함. ○ 동일 질병에서 치료목적이 동일하며 치료결과에 큰 차이가 없다면 치료방법 중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시행해야하므로 뇌종양의 경우 뇌정위적방사선수술(SRS), 3차원 입체조형치료(3D-CRT) 등의 우선치료가 불가피한 경우에 선별적으로 실시해야하며, 뇌종양의 세기변조방사선치료시 분할횟수는 일률적으로 조절할 수는 없으나 저분할 방사선치료가 가능하다는 다수의 의견임. ○ 이에, 동 건의 사례들은 전문가자문회의 의견을 참조, 심사위원(신경외과, 방사선종양학과)이 사례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함. - 아 래 - ※ 심사위원(신경외과, 방사선종양학과) 검토결과 [2015.4.7. 소위원회, 2015.4.10. 실무소회의] ▶ A사례(여/86세) : 교모세포종(glioblastoma) 상병으로 한 달 전부터 운동실어증(motor aphasia), 조음장애(dysarthria)가 있던 환자로 고령, 수술위험도가 높다 판단되어 조직생검(biopsy) 없이 IMRT 총 30회 시행하며 테모달을 투여한 사례로 6회는 기인정 되었으며 현 심의사례(2013.2.26. ~ 2013.4.3.)의 24회중 12회가 조정, 이의신청 제기된 사례임. 영상자료 및 전문가의견을 참조할 때, biopsy를 시행하지 않아 뇌의 악성신생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전 방사선치료 이력이 없고 발생부위가 functional organ 및 critical organ에 근접해 있지 않아 반드시 IMRT를 시행해야하는 타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동 사례는 IMRT를 시행한다면 저분할 방사선치료로도 충분한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다414 세기변조방사선치료 12회는 인정하지 아니함(기각). ▶ B사례(남/46세) : 신경아교육종(gliosarcoma, variant of GM (WHO grade IV)) 상병으로 2013년 전두엽(frontal lobe) 수술 후 IMRT 30회 시행하였고, 측두엽(temporal) 부위 재발 소견으로 2014년 1월 종양제거 시행 후 IMRT 30회 시행하였음. 이후 후두엽(occipital) 부위 재발 소견으로 2014년 8월 종양제거 시행 후 IMRT 총 30회 시행한 사례임. 영상자료 및 전문가의견을 참조할 때, 이전 1차, 2차 방사선 치료부위와 다른 부위에 방사선치료를 실시한 것으로 반드시 IMRT를 시행해야하는 타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동 사례는 IMRT를 시행한다면 저분할 방사선치료로도 충분한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다414 세기변조방사선치료는 15회만 인정함. ▶ C사례(남/44세) : 역형성 희소돌기아교세포종(anaplastic oligodendroglioma) 상병으로 2000년 감마나이프 시행 후 동일부위 재발 소견으로 2014년 8월 종양제거 시행후 IMRT 총 20회 시행한 사례임. 영상자료 및 전문가의견을 참조할 때, 동 사례는 이전 감마나이프 시행했던 곳의 재발병소로 종양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IMRT 시행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다414 세기변조방사선치료 20회는 인정함. ▶ D사례(여/34세) : 프로락틴분비종양(prolactinoma) 상병으로 2009년 TSA & tumor resection 시행 후 2014년 8월 IMRT 총 30회 시행하였고 8회는 기인정된 사례임. 영상자료 및 전문가의견을 참조할 때, 경계가 불분명하며 악성도가 높은 뇌의 악성신생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전 방사선치료 이력이 없고 발생부위가 functional organ 및 critical organ에 근접해 있지 않아 반드시 IMRT를 시행해야하는 타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동 사례는 IMRT를 시행한다면 저분할 방사선치료로도 충분한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다414 세기변조방사선치료는 기심사시 8회가 인정되어 7회만 인정함. ▶ E사례(남/61세) : 다형성교모세포종(glioblastoma multiforme) 상병으로 2014년 9월 종양제거 후 IMRT 총 30회 시행하며 테모달을 투여하였으며 17회는 기인정된 사례임. 영상자료 및 전문가의견을 참조할 때, 이전 방사선치료 이력이 없고 종양제거 후 tumor-bed 부위에 방사선치료를 시행하였으나 부위가 functional organ 및 critical organ에 근접해 있지 않아 반드시 IMRT를 시행해야하는 타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동 사례는 IMRT를 시행한다면 저분할 방사선치료로도 충분한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다414 세기변조방사선치료는 기심사시 17회가 인정되어 13회는 인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