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역 참조, 두개골조기봉합교정수술 후 Distractor를 제거하면서 두개골고정에 사용한 치료재료 인정여부(2사례) | 메디잇
- 동 건(A,B사례)은 두개골조기봉합교정 수술을 시행하고 Distractor를 제거하면서 두개골 고정에 사용한 다량의 흡수성 고정재료
(plate 및 screw)등 치료재료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함.
- 해당 기관의 경우, Distractor 설치 후 제거까지 고정화기간을 2~3개월 이상 특히 6개월 이상 연장하는 것은 Distractor system
이 있는 부위의 염증 가능성과 흉터 및 연부조직 생성 가능성 등의 사유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6개월 이전에 Distractor system을
조기제거하면서 두개골편의 불안정시 흡수성 고정재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임.
- 2008.09월 관련 심의사례를 보면, 두개골조기봉합교정술시 다량 사용된 흡수성 재질의 두개?안면골 고정재료에 대하여 뼈가 빨리
자라는 소아에서 고정재료를 과량 사용 할 경우 오히려 골 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사유로 20H plate 8개,
screw 64개를 인정한 바 있음.
또한 2015.07월 심의사례에서는, 흡수성 재질의 두개?안면골 고정재료의 적정 사용량은 수술방법 및 접합 부분의 상태 등에 따라
사용개수가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나 통상 plate의 hole 2~3개당 1개의 screw를 사용하며 64개를 초과하여
사용한 screw 및 해당 plate는 인정하지 않은 바 있음.
- 관련학회 및 전문가에 따르면 두개골조기봉합교정수술 후 Distractor 제거시 두개골편의 안정성 여부는 단순 X선 검사
(Plain X-ray)나 수술시 촉진 등을 통해 골형성(osteogenesis)을 확인하면서 결정하고, 흡수성 고정재료는 두개골편의 불안정이
확인되면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임.
따라서, 흡수성 고정재료는 내고정장치 제거 시 정상적인 골형성으로 인해 안정화 된 경우는 필요치 않으나 충분한 고정화기간을
거치지 않고 내고정장치를 타당한 사유가 있어 4개월 이내 조기제거하는 경우 또는 내고정장치 제거 시 segment가 불안정한 경우
사용함. 아울러 사용개수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양할 것이나 내고정장치를 이용하지 않은 일반적인 두개골조기봉합교정수술에서
사용하는 양의 1/3-1/2정도가 적당함.
- 이에 동 건(A,B사례)은 제출된 진료기록부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함.
- 아 래 -
▶ A사례(여/2세 5개월)는 두개골조기봉합교정 수술을 시행하고 약 5개월 후 Distractor를 제거하고
자42-1주2 악골내골신장기구제거술 *200%, RESORB×PLATE STRAIGHT 8H(C7502026) *4개,
RESORB×MESH PLATE 126MM×11MM×0.8MM (C7851404) *1개,
RESORB×SCREW 2.0MM이상(C8003026) *61개를 청구한 건으로,
수술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두개골편이 불안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Distractor 제거 행위료를 인정하고,
32개를 초과하여사용한 screw는 인정하지 아니함.
▶ B사례(여/3세 7개월)는 두개골조기봉합교정 수술을 시행하고 약 5개월 후 Distractor를 제거하고
자42-1주2 악골내골신장기구제거술 *200%, RESORB×PLATE STRAIGHT 8H(C7502026) *10개,
RESORB×SCREW 2.0MM이상 (C8003026) *49개를 청구한 건으로
수술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두개골편이 불안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Distractor제거 행위료를 인정하고,
32개를 초과하여 사용한 screw 및 해당 plate는 인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