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232 MAST법에 의한 면역글로불린E’와 동시에 시행된 다종의 ‘나231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E' 인정여부 | 메디잇

○ 이 건(3사례)은 알러지 비염, 아토피성 피부염, 두드러기, 다형홍반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다종(2~8종)의‘나231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E’검사와‘나232 MAST법에 의한 면역글로불린E’검사를 동시에 시행하고 청구한 건으로,‘나232 MAST법에 의한 면역글로불린E’와 동시에 시행된 다종의‘나231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E' 인정여부에 대해 심의함. ○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 따르면, 알러지의 원인물질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는 상세한 문진을 토대로 환자의 연령, 병력, 환경, 직업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택하고 시행하도록 권하고 있으며, 알러지 피부반응검사를 우선 시행함이 원칙임. 이에 급여기준에서도 알러지 피부반응검사를 우선 시행함이 원칙인 점을 감안하여 [고시 제2017-265호]에 의거‘나231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E’검사의 종목 수를 6종 이내로 인정하고 있으며, 알러지 피부반응검사를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12종 이내로 인정하고 있음. ○‘나231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E’는 각 allergen에 대한 혈청 내 항특이적 면역글로불린E값을 측정하는 정량 검사인 반면,‘나232 MAST법에 의한 면역글로불린E’는 35종 이상의 혈청 내 항특이적 면역글로불린E를 동시에 검사하는 정성 검사로서 민감도와 특이도는‘나231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E’보다 낮은 경향이 있지만 allergen 추정과 진단에 유용한 스크리닝 검사이므로,‘나231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E’검사와‘나232 MAST법에 의한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E’검사를 일률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함. ○ 다만, ① 약물 알러지 및 아나필락시스쇼크의 진단이나 성분단백진단(component resolved diagnosis) 등‘나232 MAST법에 의한 면역글로불린E’검사 패널에 포함되지 않는 allergen에 대한‘나231 항특이적 면역글로불린E’검사를 동시에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음식 및 약물 allergen 회피를 위한 유발검사를 대신하여‘나231 항특이적 면역글로불린E’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나232 MAST법에 의한 면역글로불린E’검사와‘나231 항특이적 면역글로불린E’검사를 동시에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논의 됨. 따라서 이 건(3사례)은 관련 급여기준,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함. - 아 래 - ○ A사례(남/15세): 알러지 비염, 천식, 아토피성 피부염, 피부묘기성 두드러기 상병으로‘나232 MAST법에 의한 면역글로불린E’호흡기 패널 검사와 음식물에 대한 8종의‘나231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E’검사를 동시에 시행한 건으로, 진료기록상 다양한 음식물 알러지가 있고, 실제 여러 음식을 제한 중인 것이 확인되며, 천식 등 호흡기 증상도 있음을 고려할 때‘나232 MAST법에 의한 면역글로불린E’호흡기 패널 검사와 함께 음식물 회피를 위한 유발검사를 대신하여‘나231 항특이적 면역글로불린E’검사를 시행할 필요성이 인정됨. 따라서‘나232 MAST법에 의한 면역글로불린E’검사와 동시에 시행된‘나231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E’검사를 인정하되, 급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51호]에 의거하여 8종 중 6종만 인정함. ○ B사례(여/14세): 두드러기, 알러지 비염, 음식물의 유해작용 상병으로 '나232 MAST법에 의한 면역글로불린E’음식물 패널 검사와 진드기 및 음식물에 대한 6종의‘나231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E’검사를 동시에 시행한 건으로, 진료기록상 약물 알러지 및 아나필락시스쇼크가 확인 되지 않으며 성분단백진단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 음식물 알러지에 대한 병력이 명확하지 않아 allergen 회피를 위한 유발검사를 대신하여‘나231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E’검사를 시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나232 MAST법에 의한 면역글로불린E’검사와 동시에 시행된‘나231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E’검사 6종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C사례(여/15세): 두드러기, 다형홍반, 아토피 피부염, 아나필락시스쇼크 상병으로‘나232 MAST법에 의한 면역글로불린E’호흡기 패널 검사와 진드기에 대한 2종의‘나231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E’검사를 동시에 시행한 건으로, 진료기록상 약물 알러지 및 아나필락시스쇼크가 확인 되지 않으며 성분단백진단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 음식물 알러지에 대한 병력이 없어 allergen 회피를 위한 유발검사를 대신하여‘나231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E’검사를 시행한 경우가 아니므로‘나232 MAST법에 의한 면역글로불린E’검사와 동시에 시행된‘나231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E’검사 2종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심의결과: 상동 □ 공개구분: 외부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