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대상 확대 적용에 대한 종료 안내 | 메디잇
1. 보험약제과-2095호(2022.6.14.)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대상 확대 적용에 대한 종료 안내”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로부터 「'21 ~'22 동절기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방안」으로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표가 없더라도 인플루엔자 의심환자에 대해 항바이러스제를 '21.11.15(월)부터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 사항을 '22.6.20(월)부터 종료한다는 내용으로 ‘첨부파일’과 같이 송부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