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과-3243(2022.6.24.) 감염취약시설 신규 입원 시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 관련 안내 | 메디잇
□ 보험급여과-3243(2022.6.24.) 「감염취약시설 신규 입원 시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 관련 안내」
□ 주요내용
○ 적용대상
- (요양기관) 요양병원 · 정신의료기관 · 재활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 (사회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 정신요양시설 신규 입소자
○ 내용
- (현행) 입원 시 2회 PCR 검사(입원 시, 격리 3일차) → (변경) 입원 시 1회 검사*
* 검사 시기, 본인부담률 등은 기존과 동일 적용(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1호 참고)
○ 적용기간
- 2022.6.27.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