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시설 방역수칙 완화에 따른 정신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안내 | 메디잇
1.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3402(2022.7.4.)“정신건강증진시설 방역수칙 완화에 따른 정신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안내”
2.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정신건강증진시설 방역수칙 완화에 따른 정신병원 신규 입원환자의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에 대한 변경사항*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기관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정신병원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정신과의원, 병원급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
○ 급여대상: 대상기관에 신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
(다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은 정신건강의학과로 입원한 경우만 요양급여 함.
○ 산정방법:
- 입원 당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1인 격리한 경우 1일*만 산정함. (* 1일은 입원료 산정지침에 따름)
- 다만,“신규 입원 시 PCR검사 및 격리기간 강화 조치*”기간(2021.12.1..~ 2022.6.19.)동안은 최대 4일까지 산정 가능하며,
- 1인 격리가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2인 또는 다인 격리하는 경우에도 산정 가능함(2021.12.1..~ 별도 안내시까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8341(’21.11.3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7016(’22.6.17.)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조: 코로나-19관련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_방역조치 변경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