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메디잇
신속항원검사 시행 당일,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해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 번에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에 '한시적 일괄진료(one stop) 정책 가산(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상환자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한 당일,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 번에 진료(일괄진료)가 이루어진 코로나19 확진환자
○ 대상기관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
○ 주요내용 :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 당일,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일괄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산정
○ 적용기간 : 2022.7.27.진료분 ~ 2022.9.30. 진료분까지 한시적 적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8.22.부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