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응급실 코호트 구역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변경) | 메디잇

○ (코호트 구역) 공조, 환풍기 설치 등을 통해 환기가 가능한 공간에 설치하며, 가벽(파티션, 이동형 스크린), 문 등으로 일반 진료구역과 분리되어야 함 ○ (대상환자) 응급실에 내원한 코로나19 확진자 및 감염위험도가 높은 환자 ○ (적용일) 2022.1.28. 진료분 (단, 코로나19 확진자는 2022.7.28. 진료분부터 적용)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