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과-3877호(2022.7.29.) "확진자 접촉 무증상자 대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지원 안내" | 메디잇

가.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3877호(2022.7.29.)(2022.8.3.) "확진자 접촉 무증상자 대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지원 안내" 나.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일반의료체계 내 코로나 검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지원범위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적용대상 ①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 ② 의사의 진료결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 내용 - 진찰을 통해 확진자와의 밀접접촉 여부를 환자에게 구두로 확인하고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기반하여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지원함 ※ 단, 역학적 연관성 없이 해외여행용, 회사제출용 음성 확인서 발급 등 개인적 사정이나 판단에 의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비급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