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 산정방법 안내 | 메디잇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3907호(2022.8.3.)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 산정방법 안내’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으로 감염에 특히 취약한 정신의료기관의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관리 활동 보상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 코로나19 재유행기간 동안 정신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활동과 관련하여 한시적*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수가 산정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 관리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8.1. 진료분부터 적용(2022.8.1.~2022.9.30. 한시적 적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8.8.부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