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 산정방법 안내 | 메디잇

1. 관련근거 ○ 의료기관정책과-제4645호(2022.07.28.) 및 요양병협 제2022-117호(2022.07.28.) ○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 수가지원방안 보고(보험급여과-제3855호, 2022.07.29.) ○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 산정방법 안내(보험급여과-3858호, 2022.07.29.) 2. 코로나19 재유행기간 동안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 활동과 관련하여 한시적*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수가 산정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 관리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합니다. * 2022.8.1.~ 2022.9.30. (10.1. 0시 종료) 한시적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