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메디잇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적용함을 안내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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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환자: 정신(요양·재활)시설 내 코로나19 확진환자 또는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28일 이내에 있는 환자
○ 주요내용: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팀이 시설* 내 코로나19 확진 입소자를 방문진료한 경우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산정가능
??? * 중앙사고수습본부(정신병원·시설대응팀)에서 지정·통보한 요양기관
○ 적용기간: 2022.8.1.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 시까지
?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8.8.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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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사항 문의처
? - 수가 관련)?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1520, 1522, 1528?
??- 명세서 작성방법?관련)?심사기준실?청구관리부 ☎ 033) 739-5719,?5718
? - 의료급여 관련)?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 739-3607, 3611, 3615, 3618
???? * 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 발급 관련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복지부(033-736-4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