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 메디잇
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일반관리군·집중관리군 구분 폐지 등에 따른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사항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변경내용) ① 의료기관주도형 환자관리료(AH225, AH226) 종료
②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야간·공휴일 등에 대한 전화상담 관리료 인상 등
나. (적용일) '22.8.1.진료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