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대면진료) | 메디잇
1. 보험급여과-4143호(2022.8.17.)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대면진료)”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중 대면진료 관련 수가를 추가 연장하여 적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 변경사항: 대면진료 관련 수가 개편 적용일 연장
- 수가명: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 변경내용: (변경 전) 2022.8.21.까지 연장 → (변경 후) 2022.9.30.까지 연장
* 추후 연장 여부, 변경사항 등은 별도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