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메디잇

가.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4181호(’22.8.19.)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대상환자)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투약이 필요한 환자 ○ (대상기관)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투약 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 중인 의료기관 ○ (주요내용)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투여에 따른 제반비용(주사행위료)에 대하여 요양급여 적용 - ‘마-1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KK010)’ 청구 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기재 ○ (적용기간) 2022.8.8.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