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메디잇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4237호(2022.8.23.)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나. 위와 관련,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를 다음과 같이 적용함을 안내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상환자 : 장애인거주시설 내 코로나19 확진환자 또는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28일 이내에 있는 환자 ○ 주요내용 :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팀*이 시설 내 코로나19 확진 입소자를 방문 진료 한 경우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산정가능 * 중앙사고수습본부(장애인시설대응팀)에서 지정·통보한 요양기관 ○ 적용일 : 2022.8.29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8.30.부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