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12월) | 메디잇

1. 보험급여과-5881호(2022.11.28.)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12월)" 2. 위와 관련,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종료)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요양,정신): 2022.12.1 0시부터 종료 ○ (연장) ①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2022.12.31.까지 적용 ②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2023.1.31.까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