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대면진료) | 메디잇

1. 보험급여과-5880호(2022.11.28.)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대면진료)"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2022.12.31.까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