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결과 및 응급의료수가 적용기준 안내 | 메디잇

ㅇ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결과 및 응급의료수가 적용기준 안내 가.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결과 1) 구분: 지역응급의료센터 2) 지정기간: 2022.12.22. ~ 2026.12.31. 나. 응급의료수가 산정기준 1) 국립중앙의료원은 응급의료기관 종별이 변경되었으므로 수가는 변경된 종별 기준으로 산정하되, 차등지급을 위한 기관등급은 B등급 적용 2)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수가연동지표)에 따라 산정 여부가 결정되는 응급의료수가는 응급의료법 개정*에 따른 예외적 종 변경인 점 등을 고려하여, 2022.12.22.부터 2023.12.31.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산정이 가능하며, 차년도 부터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연동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산정여부 적용 * 응급의료법 제2조제5호의 '중앙응급의료센터'구문 삭제 (2022.12.2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