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변경 안내 | 메디잇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262호(2022.12.19.)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변경 안내"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변경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변경) ①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②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수가 변경 적용(2023.1.1.~1.31.) ※ 붙임 참조 ○ (연장) ①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②노인·정신·장애인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2023.1.31.까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