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화질소 흡입 급여범위 관련 추가 안내 | 메디잇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83호 (2022.12.21.) “신생아 초과 소아에게 실시하는 자190-1 일산화질소 흡입의 급여기준”
2. 위 호와 관련, 신생아 초과 소아에게 투여하는 일산화질소 흡입의 급여대상 중 2)급성호흡부전의 실시기준 다) ‘6세이하의 소아로 체외순환막형산화기(ECMO)의 말초 삽입이 불가능한 경우’에서 6세 이하의 소아는 신생아(생후 28일 이내)를 포함하며, 이 경우 소아 급성호흡부전에 해당하는 실시기준을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