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의료급여 비용 청구방법(변경) 안내 | 메디잇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관련 진료비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 관련 근거
○ 기초의료보장과-872호(2023.2.10.)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의료급여 비용 청구방법(변경) 안내”
○ 기초의료보장과-1891(2020.4.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진단검사관련 진료비 청구방법 안내”
□ 적용 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누658 핵산증폭 중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고시 제2022-121호,
’22.5.23.시행) 1.가.1)에 따른 본인부담금 국비지원 대상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및「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 검사비 지원안내」에 따라 본인부담금 국비지원 대상 진단검사비와 진단검사 외 진료내역으로 명세서를 각각 분리 작성하여 청구
- 다만,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에서 검사 시, 진단검사 외 진료내역 명세서에 정액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아 래 -
ο 진단검사비 명세서
- (청구방법)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에 “3/02”를 기재
- (본인부담금) 법정 외래 환자본인부담률 적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이므로 별도로 수납하지 아니하며, 건강생활유지비를 차감하지 아니함
ο 진단검사 외 진료내역 명세서
- (청구방법)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18(본인부담 구분코드)에 “M099(코로나19 국비지원 진단검사 시 동시 진료한 진단검사 외 외래진료(1종))”을 기재
- (본인부담금) 환자 본인부담 면제(전액 의료급여기금 부담)
ο 진료확인번호
- 진단검사비 명세서와 진단검사 외 진료내역 명세서에 동일한 진료확인번호 기재
□ 적용 시기
○ 2023.2.15. 진료분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비 국비지원 종료 시까지
* 의료급여비용 청구는 2023.2.24.부터 가능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